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경영진 감독 소홀'을 지목한 것을 두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또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KBS에서는 이후 서기석 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 추천을 거쳐 이사로 임명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선출돼 재임 중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