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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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8월… 쌍방울의 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공범 기소’ 李대표 재판 영향줄 듯

李측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재판 지연 의혹엔 “악의적 프레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형이 일부 감형됐지만,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 초청을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달 9일과 11일에도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이 수령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대표 측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민·배민영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