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고정성, 통상임금 요건 불합당”
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재계 “경영 어려운데 부담 가중”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총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두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근거는 2013년 12월의 대법원 전합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고정성이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재직·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사측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 법리를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동일 쟁점으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경총은 선고 직후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안경준·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