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모 전 정보사 대령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J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제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햄버거집 회동 당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 조치에 따라 익일인 16일 석방한 바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게 검찰이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5일 긴급 체포돼 18일 구속됐다. 김 대령 또한 전날 공조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