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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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육아휴직했는데 내년 ‘수당 인상’ 소급적용 되나요 [슬직생]

사후지급금 폐지는 1월1일 휴직자부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2025년 2월23일부터

#중소 출판사 과장인 A씨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첫째를 낳은 뒤 6개월 남겨 놓은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내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이 오른다는 기사를 읽고는 본인도 해당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했다. 사후지급금도 내년부터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A씨는 궁금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도 사라진다. 인상 폭이 기존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소급 적용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부모가 자녀들과 교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 경우 이미 6개월을 쓰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1월1일에 ‘250만원’을 적용받진 못한다. 대신 10만원이 오른 160만원을 받게 된다. 1월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육아휴직을 11월에 처음 쓴 사람이라면 인상 폭은 더 크다. 이미 사용한 2개월은 기존대로 최대 150만원이지만, 1월에는 한 달 동안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4월엔 200만원, 5월부터는 160만원이 적용된다. 

 

사후지급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25%는 휴직 뒤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데, 올해 신청자까지는 기존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나머지를 받는다. 이달 31일 육아휴직자까지는 육아휴직 수당의 75%만 받고, 1월1일 육아휴직자부터는 100%를 받는 셈이다. 

지난 11월 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된다. A씨처럼 육아휴직이 남은 경우는 물론 요건을 충족할 시 늘어난 기간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다. 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맞아야 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