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여교사의 잘못된 행동은 학교 측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앞선 20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여성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했다. 이후 전인 1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시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곧바로 A교사의 일탈이 확인되자 그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이다.
피해 어린이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 학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관처분 결과를 받고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달 중으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추문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50대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40대 남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슷한 시기 모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됐고, 경찰은 부적절한 성 접촉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교육 당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여교사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교육청 지침이 헛된 주문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번 여교사의 초등생 상대 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추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청이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공론화를 꺼리면서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면서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 나서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성 비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