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부모의 면회나 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학대가 인정되어야만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다. 학대 인정은 아동복지사나 의사가 주1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인정될 경우 부모의 면회, 전화 등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정 전이라도 부모와의 접촉으로 아동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폭력을 휘두를 우려가 있다고 아동상담소가 판단하면 아동복지법에 기초해 ‘지도’로 면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의로 만남을 제한하는 지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동상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해 가을 딸과의 면회를 제한당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강제에 의한 면회 제한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다루는 현장에서의 고충이 컸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동가정청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아동상담소에 판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거나 아동이 심하게 겁을 먹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며 “아동이 (부모와의) 면회를 원하는가도 중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동상담소가 다룬 아동학대 건수는 2022년 역대 최고인 21만 건을 기록했고 일시보호는 약 3만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