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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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안 돼’ 금지한 선관위,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받아”

“헌재 대통령 탄핵 인용 전제로 유권해석 내려,
민주당 후보도 선관위가 이재명으로 기정사실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문구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된다고 한다”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한데도, 이러한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 허용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反)하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상화 해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표현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이 기억난다. 우리 지역에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등장해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 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며 허용하고, 우리 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양쪽 모두 허용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며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시한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선관위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했다.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정 의원에 대한 현수막은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