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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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선거 춘천 출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사건수첩]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50대가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 출마했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강원도 춘천 출판기획사에서 B대학 과정을 수료했다고 기재한 현수막과 명함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된 곳이 아닌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실제로 B대학에서 고위과정을 수려했고 이를 경력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는 B대학 학부나 대학원의 정규학위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고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된 고위과정을 수료했다. A씨 스스로도 이 과정이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B대학 고위과정수료라는 문구를 학력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B대학 정규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이는 학력 기재에 대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낙선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