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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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도 탄핵하나… 박찬대 “24일까지 특검법 수용해야”

“24일까지 안 하면 법적책임 묻겠다”
與 “해당 특검 위헌”, 명태균 수사 우려 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과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내달 1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 혼란과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상설특검) 즉시 추천 의뢰와 (일반 특검법에 대한) 즉시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일 쌍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 특검’ 카드를 총동원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경우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일반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이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기한이 내년 1월1일까지임에도 한 권한대행에게 서두르라고 압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특검 수사를 빠르게 진척시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권은 민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점에서 위헌으로 보고 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정부와 여당 동의 없이 사실상 야당이 결정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 명씨가 친분을 과시했던 여권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여권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