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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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못한다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씨는 이 판결에 따라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