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군복무자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년 더… 최장 42세까지 [오늘, 특별시]

청년조례 개정안 통과 따라 2025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한 시민이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개찰구에 찍고 있다. 뉴시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된다. 할인 대상자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장 42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 기간별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경우는 40세까지 각각 청년할인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땐 병적증명서와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어플리케이션)과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과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청년 정책과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