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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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힐 것"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정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게재되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정 의원 페이스북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천만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