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의 실수로 시험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법원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공동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일부 인용됐으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결정한 1심을 뒤집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연세대는 지난 8일 추가 시험을 치렀으며 1·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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