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의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표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이 사건을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KTX 승차권의 할인율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0%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할인율이 낮았다. KTX 특실과 우등실의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나뉘는데, 공사는 할인율을 '운임'에만 적용해 소비자가 최종 가격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이 더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1.4%만 할인된 금액을 내야 했다.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천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해 놓고 요금(2만3천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천800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시정 조치를 취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