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1100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1100도로 일대에 몰리면서 갓길·도로 불법주차와 교통체증 등 교통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1100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주정차 위반 폐쇄회로(CC)TV 단속기를 증설했다.
주정차금지구간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로 양방향 총 6.4㎞ 구간이다.
도는 1100도로 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계를 통한 안내도 하고 있다.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구간에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과 자치경찰을 파견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한라산의 겨울풍경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한라눈꽃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