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피싱 문자로 인출한 돈 수수료 받고 자금 세탁한 40대 [사건수첩]

법원, 징역 1년 선고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피싱 문자메시지로 인출한 돈을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한 4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불상의 인터넷주소(URL)가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클릭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심는 수법으로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37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씨 계좌에서 몰래 인출한 1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조직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조직원과 공모해 총 37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건당 5만원 내지 1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