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12월 충북 옥천군청 경제과에 “어머니가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샀다”며 “반품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5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반품 방법을 묻는 전화였다.
#2. 올해 9월 광주에 있던 한 주방용품 판매업체는 전남 영광군으로 소재지를 변경했다. 이 업체는 영광읍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군청에 10월 말부터 “할머니들이 많이 가시는데 불법 아니냐” “떴다방 아니냐”, “단속해 달라”는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군은 현장 점검에 나서 반품 규정, 가격표시제 이행, 이장단 홍보 등을 진행했다. 결국 이 업체는 지난달 문을 닫았다.
농한기 고령층에게 공짜 사은품과 무료 공연 등을 앞세운 판매업체 일명 ‘떴다방’의 소비자 피해에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었다.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떴다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탓이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옥천군은 옥천읍 일원에 현수막을 내걸고 공짜 사은품과 무료 공연, 가짜 건강식품의 충동구매 피해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옥천군 인구 4만8294명 중 35.5%(1만7154명)가 65세 이상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신고서만 작성하면 방문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가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어서 제재 규정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가격표시제, 과대·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들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레크리에이션과 음식, 경품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제품을 고가의 기능성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군은 방문만 해도 공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고가의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예 해당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경로잔치나 제품설명회에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해당 주소로 상품을 배송하고 상품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에 공짜 물품이나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문판매업체에서 제품을 살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했을 땐 제품을 개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불법 방문판매는 공짜 선물이나 효도 관광, 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심리적 벽을 허문 뒤 상품을 비싸게 팔기에 피해 인지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경남 합천군과 전남 영광군도 ‘떴다방’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교육과 경로당 순회 교육 등을 진행한다. 충남 예산군도 지난달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로당을 찾아 피해사례와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 포스터를 나눠준다. 군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단속을 피하고자 운영 시 문을 잠그거나 명단에 있는 어르신 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