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투자 하락세가 지속하고 급등한 공사비에 착공·공사 지연 등이 이어지자 공공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산업이 위축된 배경으로는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우선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시공여건 등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하기로 했다.
업계 저가투찰 관행 등으로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돼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이 현재보다 1.3∼3.3%포인트 오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989년부터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란 본사 임직원 급여, 교통·통신비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순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된다. 현재 50억원 미만 공사는 6.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8.0%를 적용하고,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는 5.5%에서 6.5%로 올린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5.0%)을 유지한다.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 중 낮은 값을 적용 중인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물가가 급등할 때는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간의 평균값을 적용하게 된다.
공공공사비 현실화에 나설 경우 공사규모별로 2.3∼6.5% 수준의 공사비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