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하는 육아휴직 통계가 내년에 다방면으로 보완된다. 기업 규모별 구간이 세분화되고, 현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11월 중순 이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발표되는 육아휴직 통계에서 휴직 사용자가 속한 기업체 규모 구간이 최소 5개 이상으로 현행보다 늘어난다. 현재는 구간이 △4명 이하 △5∼49명 △50∼299명 △300인 이상, 총 4개로 나뉘어 있다. 통계청은 ‘300인 이상’ 구간은 새로 신설하지 않고, 50∼299명 구간을 촘촘히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지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서다. 현재 육아휴직은 ‘대기업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이달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70%는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엄마 역시 58.2%는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분화한 통계가 나올 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통계는 50∼299명 중소기업이 통으로 나와 규모별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며 “구간을 더 쪼개면 어느 구간의 지원이 더 필요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생후 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추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출산할 경우 통상 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부모는 육아휴직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11월 말에 출산해 이후 45일 출산휴가를 쓴 뒤 붙여서 육아휴직을 쓴 부모는 출산휴가 대상자로 육아휴직률 모수에 잡히지 않는다. 다음 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그해에 출산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 해 육아휴직률 모수에도 잡히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률은 당해 연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특히 출산 직후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11월 이후 출산한 부모의 육아휴직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해당 통계를 별도로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육아휴직률 통계 산정에 미치는 영향, 별도 발표할 때의 효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