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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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손해사정사 등 집행유예 [사건수첩]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 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사정사 A(54)씨와 보험설계사 B(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뉴시스

A씨 등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7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이들과 보험사기 범죄 수익금을 나누며 최소 15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하며 보험 상품과 제도에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속였으며,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