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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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국선변호인 선정

2심 변호인 선임 않자 고지 발송
李 대표 사선 선임 땐 선정 취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원은 앞서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잇따라 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통해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