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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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덮개공원사업 공공성 충분” …서울시, 한강청 반대 정면 돌파

“도계위서 수차례 수정 보완
한강청과 협의해 지속 추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반포 덮개공원’(조감도) 조성을 반대한 데 대해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업의 공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23일 “반포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강 덮개공원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 반포 일대에 조성될 생태공원으로, 올림픽대로 상부를 숲과 녹지로 덮어 만들게 돼 ‘덮개공원’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올해 7월 한강청이 안전 및 환경 우려를 이유로 덮개공원에 대해 설치 불가 의견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덮개공원 조성이 취소될 경우 사업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과 한강 개발 계획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19일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법정 위원회인 도계위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 사항으로,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한강청(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 하천기본계획’에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덮개공원이 이런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시 도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