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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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흉기 휘두른 중학생…경찰 조사 나서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군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학교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A군이 소란을 피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이 출석 조사를 받기 전이어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A군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걸 알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 중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아이가 없으며, 가해 학생의 부모들 중에서도 사과를 전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