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단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방안으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거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총원이 16명(공석인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현재) 15명”이라며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되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의 법적 검토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나,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