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증거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에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규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한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해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에 관한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명확성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수사에 관한 직무, ‘사건을 조작할 목적’이라는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배제 조항에 대해서 법무부는 “현장 경찰, 검찰수사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병행하는 교도관들이 사망 시까지 억울한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에 공소시효를 배제한 중대범죄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불법체포,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