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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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인권 침해 관련 사업과 ‘손절’ [사회공헌 특집]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이른바 적도 원칙을 국내 시중은행보다 훨씬 먼저 적용해왔다. 이 원칙은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융회사 간 자발적 협약이다.

SC제일은행은 이처럼 국내 은행업 전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경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앞선 글로벌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게도 선도적으로 관련 테마를 소개해왔다.

 

SC제일은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가 2022년 3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차별화한 금융상품 정책을 적용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제공

이를 통해 ESG 관련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실제로 2021년 3월 포스코건설과 맺은 1억유로 규모의 국내 최초 ‘ESG 연계 파생상품’의 주 계약자로 참여했다.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소각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선물환 거래에 포스코건설의 ESG 활동 목표를 인센티브 부여 조건으로 추가했는데, 포스코건설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부가 조건으로 연계해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덧붙인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업체인 포스코퓨처엠 및 엘앤에프와도 ESG 관련 공급망 금융인 매출채권매입(TRD) 계약을 2021년 12월 각각 체결했다. 최종 사용단계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거래로 분류돼 SC그룹으로부터 지속가능금융거래로 인증됐다.

 

2022년 3월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차별화한 금융상품 정책을 적용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매월 녹색건축 인증 관련 최신 정보를 받아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최대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