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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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남편이 친딸처럼 입양한다는데…前남편, 양육비 안주고 연락도 끊겼어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재혼한 남편의 딸로 입양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며 홀로 살다 재혼을 결심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7년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딸은 다섯 살이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헤어지고 나서는 딸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양육비 요청을 위해 연락을 한 번 한 뒤로는 현재까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낸 A씨는 새로운 남성 B씨를 만났고, 딸과도 잘 지내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B씨는 A씨 딸을 입양해 진짜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A씨는 "입양을 알아봤는데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딸을 찾지도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과 관계를 끊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는 친생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라며 "일반 입양과 다르게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고 입양 전에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입양 요건에 대해서는 "일반 입양은 성년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이 모두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 입양만 가능하다. 일반 입양은 양부모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으나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아이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친생자일 경우라도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친양자 입양의 동기·그 양친의 양육 능력·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다"며 "2012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나 신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엔 친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고 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당사자가 협의해 양육비나 면접 교섭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사례에 대해선 "딸이 사연자 친생자이기 때문에 혼인 후 1년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전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 보는데 도저히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엔 먼저 소재 불명을 예외 사유로 해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봐야 한다"며 "상대방이 연락됐는데 친양자 입양 동의를 거부한다면 먼저 양육비나 면접 교섭 청구를 해보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