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사비 부풀려 300억원 불법 대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무더기 기소

공사 금액을 부풀려 30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일당과 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사업소 시공업자 31명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23명 등 54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공업자 A씨와 사업자 B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급 가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정부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받았다. 이들은 추천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최소 1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모두 305억1805만원을 불법 편취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과정에서 서로 결탁,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사업자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 기관에 위 자금추천서와 세금계산서 등 자금 사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일당은 이런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75~2.0%의 저금리 시설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대검찰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국세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국가재정의 건전한 질서를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