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부모가 ‘K패스’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K패스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설된 다자녀 유형(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 대상)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다. 예컨대 자녀가 셋인 40세 A씨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탑승할 경우 기존보다 2만7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0개로 확대된다. 전북 김제, 경북 문경, 강원 속초 등이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K패스 이용자들은 평균 1만8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