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 2025-01-07 14:09 수정 : 2025-01-07 14:11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나확진 이슈 나우 더보기 'K-POP 대부' 이수만 "15년간 생각해 온 세계 최초 촬영 방법 완성" 육성재, 일주일에 7시간 자며 일했는데… "수입 N분의 1, 멤버는 게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