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 2025-01-07 14:09 수정 : 2025-01-07 14:11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나확진 이슈 나우 더보기 미미 "눈 뜨자마자 아이스크림 3개 먹어" “꼭 다시 만났으면”… 이쿠타 리라, 첫 단독 내한 공연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