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 2025-01-07 14:09 수정 : 2025-01-07 14:11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나확진 이슈 나우 더보기 설현, 어디 갔나 했더니… 자연 속에서 넷플릭스 차기작 준비 중 김규원, '아파트'로 정극 데뷔… 희극 내공으로 '차세대 신스틸러'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