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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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확대 시행

한국 포함 48개국, 8일(현지시간)부터
2년 동안 1회 최대 6개월 무비자 체류 가능

영국은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한국 포함 40여개 나라로 확대해 8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https://www.gov.uk/guidance/apply-for-an-electronic-travel-authorisation-eta) 등을 통해 받는 입국 허가다. 2023년 카타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 중동 국가에 이를 적용했다가 이번에 대상을 대폭 늘렸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48곳이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34개 유럽 국가도 적용된다.

 

런던 히스로공항. 로이터연합뉴스

ETA를 받으면 2년에 걸쳐 1번에 최대 6개월까지 비자 없이 영국에 머물 수 있다.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ETA도 다시 받아야 한다. 발급 비용은 10파운드(약 1만8000원)다.

 

영국 정부는 ETA 확대 시행으로 더 간소화하고 안전한 입국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