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속보] 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했다 보기 어려워"

입력 : 2025-01-09 10:22:06
수정 : 2025-01-09 10:22:06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군사법원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 명령했다 보기 어려워"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