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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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에 한 번만 외출" 자녀 학대한 친모, 사회서 격리 [사건수첩]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자녀를 때리고 학대했다. 이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학대로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 이상 TV를 봤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차례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교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