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19년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2024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5년 한시 지원으로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지방교육재정 활용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재의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재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