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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정부 재의 요구… “재정여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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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거부권
최 대행 “여야 바람직한 대안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19년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2024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5년 한시 지원으로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지방교육재정 활용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재의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재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