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재집행에 들어간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이르면 15일 새벽 영장 재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4일 오전 8시쯤 경호처 관계자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1시간가량 진행했다. 3자 회동은 전날 경찰 측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진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 계획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3자 회동 결과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영장 재집행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경호처 방어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맞물려 ‘강성파’인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우선적으로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전날 김 직무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다만 윤 대통령이나 법률대리인단과 의견을 교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수사기관도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조사 실현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거듭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통령경호법 17조를 거론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들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수처가 12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내자 경호처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 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