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의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부터 시작해 관련 사건 병합 검토 등 모든 쟁점에서 팽팽히 맞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증거보전신청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