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에게 사귀는 관계인 것처럼 느끼게 한 뒤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와 교제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사귀는 관계인 것처럼 연기했다.
이후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 사진을 보여주고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A씨를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200만원 상당 노트북 대여 계약을 체결해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