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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 배임’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 2025-01-23 15:51:36
수정 : 2025-01-23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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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노동조합 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배임 액수가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상근 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 B씨에게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조합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비쳐서 유감이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