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피하는 전처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처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갔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전처의 자리로 다가가 자신의 가방과 옷에 숨겨온 시너를 전처에게 뿌렸다. 다른 사무실 직원들이 놀라 A씨를 제지하며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자 이번에는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고 도박 등으로 전처와 이혼했으며, 이후 전처에게 계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처가 피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처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전처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 자녀들과 전처 직장 동료 등에게 살인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모를 남겼고, A씨가 범행 직후 체포됐을 당시 경찰의 질문에 살해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가방에 인화물질과 함께 흉기를 넣어둔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