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결성해 미성년자 등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가학적 성 착취를 일삼은 A(33·남)씨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뒀고, A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지난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남 84명·여 150명)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한다. 총 1546건의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이 제작됐으며 427건이 배포됐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제작·유포는 1295건이다.
A씨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했고, 텔레그램을 집중 연구하면서 박사방 등의 성착취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드라마 ‘수리남’ 속 주인공을 본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다단계 형태의 범죄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직책을 나누고 피해자 유인 수에 따라 계급을 올려주는 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