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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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오늘 대법원 선고…1·2심은 징역 15년

기사입력 2025-02-13 07:08:13
기사수정 2025-02-13 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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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한 이재명 대표 습격
지난해 1월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씨가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부산=뉴시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의 상고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같은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범행으로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 재판에서 시종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던 김씨는 2심 들어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