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14일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각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와 함께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보증금 등의 조건을 내건 석방을 뜻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20일 심문기일을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에 명시된 구속기간이 지났을 경우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불리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한 건 위법하다며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