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신규 교원 채용 시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 교원이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전 사건 피해자인 김하늘양 이름을 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교사에 대해 분리,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체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지원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전 사건을 계기로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됐는데, 정부 발표안에 해당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을 고려해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단계에서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는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심층적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 중이지만, 면접 전 자체 검사를 한 뒤 면접관이 결과를 활용하는 식으로 절차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대 등 교원 양성 과정의 인성검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대에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하고 부적격자는 면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기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아울러 재직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험 교사를 선별·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직 사회에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교사 566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는 현재 거론되는 대책들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염려해 정신과 치료·상담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명 중 8명은 “교사 의견수렴 없는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 “사고 원인을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로 신분 불안을 느꼈다”고 했다.
교사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질병휴직위원회 등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새 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학교 안전대책은 교사를 배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