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9차 변론에서 10차 변론기일 연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회 등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는데 ‘항의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차 변론부터 매번 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도착했지만 변론엔 참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바로 되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하자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윤 대통령 측이 문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줘야 형사소송법에 맞는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 변호사는 “이런 진술조서 내용도 증거로 진술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기록도 공개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차 기일에 증거 결정이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은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거부했다. 조 변호사는 재차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별다른 답변 없이 국회 측을 보고 “계속하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대로 일어나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관련자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되는 만큼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헌재는 ‘헌법재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헌재법상 준용 범위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직전 윤 대통령이 헌재에 왔으나 이날 심리가 의견 정리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