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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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檢 “허위사실 특정”

입력 : 2025-02-20 06:00:00
수정 : 2025-02-20 0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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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인터뷰 4건 공소 사실 명확화
李측 “발언의 의미 논리적 비약”
26일 결심 공판… 3월 말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예정대로 26일에 결심공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3월 말에는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A씨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