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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 20대 무고녀의 최후…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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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했다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