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인 청년들의 이탈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청년모두가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 및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건강보험료는 청년의 경우 △직장 7만4118원 △지역 1만7116원 △혼합 7만4444원이다. 신혼부부는 2인 기준 △직장 15만4353원 △지역 9만811원 △혼합 15만6003원이다. 3인 가구 신혼부부는 △직장 20만4513원 △지역 13만6996원 △혼합 20만7248원이고, 4인 가구는 △직장 23만6603원 △지역 17만6094원 △혼합 24만373원이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부산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기준과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며 누리집 ‘정부24’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고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주거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며“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