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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북송 땐 최고 사형 … “北 강제송환 막아야” [한반도 인사이트]

기사입력 2025-02-25 06:00:00
기사수정 2025-02-25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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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 생포 병사 어떻게 될까

北, 참전 인정 안 해 입장파악 어렵지만
남한行 시도 탈북민은 중범죄자 취급
귀순 의사 밝혀 가중처벌 개연성 크고
정치범 간주 땐 재판 없이 사형도 가능

제네바협약 따르면 본국 송환이 원칙
비인도적 박해 우려 있으면 예외 인정
개인별 의사 최우선 고려 목소리 높아
전문가 “정부가 물밑외교 적극 나서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내부 정보를 진술하고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가 만약 북한으로 보내진다면 어떤 상황에 놓일까.


전문가들은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처벌된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북한군 포로들이 극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국가범죄자로 간주해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가 강제 북송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미국, 러시아를 물밑에서 설득하고 협상을 벌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19년 9월24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통신

◆北, 한국행 시도하면 중범죄자 취급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군 포로는 총 2명이다.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된 파병 병력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북한군들이 생포될 상황에 빠지면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해 애초에 포로가 적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자국민 포로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조처를 할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전쟁포로와 관련해 파악된 선례가 없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나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 처벌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각각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 등에 체포돼 북송된 주민들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공개재판을 거쳐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연좌제가 적용돼 가족들도 오지로 추방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반역죄로 비밀리에 사형 가능

우크라이나 당국의 신문에 응하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정보를 전하며 직접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의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24일 “탈북자 중에서도 한국인이나 선교사와 만났을 경우에는 조국반역죄가 적용되고, 정치범으로 간주해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보위성(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에서 처벌한다”며 “군인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북한군 포로의 경우) 사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군인들에게 생포될 상황에 처하면 자폭하라는 지시를 한 게 맞다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상당한 처벌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고 여겨질 경우 형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조국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형법 63조는 조국반역죄를 반국가범죄로 분류하며 ‘조국반역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형법에선 조국반역행위에 대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행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자의적인 법 적용을 위해 모호한 문구로 개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군 포로의 경우 투항, 변절, 비밀을 넘겨준 행위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참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없이 비밀리에 처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북한군 신분증. 연합뉴스

◆우크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야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송환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의 경우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인권 탄압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규정된 국제법상 원칙인 ‘농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농르풀망 원칙은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포로)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원하면 국내 송환하는 게 정부 책무”

앞서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고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대변인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에 강제 북송 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설명하며 물밑에서 섬세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전쟁포로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국민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우크라이나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밑에서 긴밀히 협의하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하며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