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화답한 점을 거론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은 딴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발을 무릅쓰고 잇달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마침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우 의장이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회의실에서 진 의장의 발언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전에 우 의장의 뜻을 전달받지 못한 듯 뜻밖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우 의장을 설득할 태세다. 한편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선 오후 1시30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관련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향의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주주들에 의해 줄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